기초수급 받으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갑자기 늘어난 소득이나 지원금으로 생계급여 등 수급비를 못받게 되는 상황일겁니다.
특히 타인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에 알려드리는 사적이전소득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갑자기 곤란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간접이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의 무료임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무료로 거주하며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 형태를 뜻합니다.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단, 주거급여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구분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
4급지 임대료 | A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4급지 60% | Ax60% =B | 98,400 | 111,000 | 132,000 | 153,600 | 158,400 | 187,800 |
부양 전체 | Bx100% | 98,400 | 111,000 | 132,000 | 153,600 | 158,400 | 187,800 |
부양 부분 제3자전체 | Bx78% | 76,752 | 86,580 | 102,960 | 119,808 | 123,552 | 146,484 |
제3자부분 | Bx20% | 19,680 | 22,200 | 26,400 | 30,720 | 31,680 | 37,560 |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생활비)가 산정되어 지원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합니다.
ex. 부양비(생활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1인 부분 사용대차 금액인 76,752원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소득에 영향을 주는 사적소득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저소득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관련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생계지원,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정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시니어 분들의 요실금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 분들 중 만18세이상부터 65세미만의 분들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기초수급자 분들은 자활에 참여하느니, 그냥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받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2024년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수급하시는 분들이 2023년에 비해 2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