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예고되었던 각종 제도의 변경사항이 이번 12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들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관련 변경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변경사항
| 항목 | 2023년 | 2024년 |
|---|---|---|
| 기준중위소득 | 47% | 48% |
| 1인가구기준 | 976,609원 | 1,069,654원 |
| 2인가구기준 | 1,624,393원 | 1,767,652원 |
| 3인가구기준 | 2,084,364원 | 2,263,035원 |
| 4인가구기준 | 2,538,453원 | 2,750,358원 |
| 5인가구기준 | 2,975,423원 | 3,213,953원 |
| 수급자수 | 233.3만명 | 252.8만명 |
| 추가내용 | – | 침수방지시설 추가지원 |
교육급여 변경사항
| 항목 | 2023년 | 2024년 |
|---|---|---|
| 초등학생 지원금액 | 415,000원 | 461,000원 |
| 중학생 지원금액 | 589,000원 | 654,000원 |
| 고등학생 지원금액 | 654,000원 | 727,000원 |
| 교육활동 지원비 | 최저교육비의 90% | 최저교육비의 100% |
| 지원대상 | 자사고, 특수목적고 제외 | 자사고, 특수목적고 포함 |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 혜택 등을 신청하시기 전에 대상이 되는 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혹시 모의계산을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입력하기

소득정보 입력하기

재산정보 입력하기

의료급여 입력 및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