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받으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갑자기 늘어난 소득이나 지원금으로 생계급여 등 수급비를 못받게 되는 상황일겁니다.
특히 타인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에 알려드리는 사적이전소득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갑자기 곤란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뜻합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적용기준

사적이전소득 사진입니다.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1년에 6회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5%이상
  • 비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1년에 6회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50%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계산 예시

  • 김정기씨가 매월 친척에게 40만원씩 12개월을 받은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480만원
    •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33만4,266원)x12개월=401만1192원
      -> (480만원-401만1192원)/12개월 = 6만5,734원
      -> 생계급여에서 매달 6만5,734원 공제

비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계산 예시

  • 김사적씨가 1년에 한번 친척에게 400만원을 받은경우
  • 1년에 일회성으로 받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상회하여 비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
    • 비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400만원)
    •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111만4,222원)
      -> (400만원-111만4,222원)/12개월 = 24만481원
      -> 생계급여가 24만481원보다 많다면 이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
      -> 생계급여가 적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탈락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진입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간접이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사용대차란?

기초연금의 무료임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무료로 거주하며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 형태를 뜻합니다.

사적이전소득 사진입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적용기준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단, 주거급여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전체사용대차 산정예시

  •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부분사용대차 산정예시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하는 사람(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거주자(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대차로 판단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유형별 부과기준

구분기준1인2인3인4인5인6-7인
4급지
임대료
A164,000185,000220,000256,000264,000313,000
4급지
60%
Ax60%
=B
98,400111,000132,000153,600158,400187,800
부양 전체Bx100%98,400111,000132,000153,600158,400187,800
부양 부분
제3자전체
Bx78%76,75286,580102,960119,808123,552146,484
제3자부분Bx20%19,68022,20026,40030,72031,68037,560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생활비)가 산정되어 지원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합니다.
ex. 부양비(생활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1인 부분 사용대차 금액인 76,752원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소득에 영향을 주는 사적소득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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