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 시에 생계급여 등을 조금받거나 아예 못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모의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을 하여 기준중위소득 해당 영역에 따라 종류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산식에 따라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부터 모든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2024년부터는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자동차 등으로 대상이 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 | 2023년 | 2024년 |
---|---|---|
다인(6인이상) 다자녀(3자녀이상)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 25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제외 |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차량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 배기량 기준 등을 완화 ex) 2000cc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미만 |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 인하 |
연도 | 소득환산액 | 수급 | 사유 |
---|---|---|---|
2023년 | 1,133만원(133+1,000) | 미해당 | 배기량 초과로 차량가액 100% 월소득반영 |
2024년 | 133만원 | 해당 | 2000cc 미만으로 제도 개선으로 제외 |
연도 | 소득환산액 | 수급 | 사유 |
---|---|---|---|
2023년 | 726만원(126+600) | 미해당 | 배기량 초과로 차량가액 100% 월소득반영 |
2024년 | 151만원 | 해당 | 2500cc미만 제도 개선되어 일반재산환산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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