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신청제도로 기초수급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혹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급여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