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1종 혹은 2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급여 종류가 나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의료급여 종별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스크린샷-2023-11-21-130908.png)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기준중위소득이 40%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인가구의 경우 89만1,378원을 넘지 않아야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2.png)
의료급여 1종과 2종 선정 기준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이 되면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이신 여성 수급자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3.png)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4.jpg)
- 만18세이상이거나 만65세미만인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만18세미만이거나 만65세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기초생활수급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
- 만18세이상이거나 만65세미만인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산업기능요원이나 직업군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범위
-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재료
- 처치
- 수술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특히 외래와 입원의 경우 종별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에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7.jpg)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7.png)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 약국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4.png)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입원
: 급여 비용 총액의 10%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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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56.png)
의료급여 혜택 상한일수
의료급여 혜택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질환별로 상한일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이 일수에는 입원일수,투약일수,외래 진료일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등록 중증질환,희귀성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질환 별 연간 380일
- 정신 및 행동장애
- 신경계질환
- 고혈압성 질환
-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당뇨병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대뇌혈관질환
- 두개내손상
- 갑상선의 장애
- 심장질환
- 뇌전증
- 위 질환 외의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의료급여 혜택 일수 연장 신청
위의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60일 전부 연장승인 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희귀성질환,중증난치질환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 1회 연장가능
- 만성질환 별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연장 가능
- 위 질환 외의 질환이 상한일수 도달 시 1회 90일,2회 55일씩 총 2회 연장가능
선택의료기관제도
의원급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선택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0원이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승인신청한 분들 중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 등의 우려가 있는 분들을 1~2개의 의료기관만 지정하여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 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에도 선택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 자발적용자 : 본인부담금 혜택을 위해 본인 선택
- 당연적용자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에 따른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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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제도 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가 연장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와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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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 신청서 제출시기
- 등록 중증질환,희귀질환,난치성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 1차 연장승인 신청시
- 기타 질환 : 2차 연장승인 신청시
선택의료기관 이용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료 의료기관별로 별도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1종 수급권자 기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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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진입니다.](https://bokjibu.swebinnar.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66.png)
건강생활유지비
매월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인 수급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동안 매년 1월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비용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법
- 매월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동 충전이 되며, 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발생 시 차감
- 건강생활유지비 2000원이상 남을 경우 잔액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