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혹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급여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은 누구이며, 2024년 변동사항과 만65세 이후 꼭 살펴보셔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24년에 월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등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연금 월지급액이 작년보다 21,630원정도 오른 금액으로 2024년에 매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유사하게 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상실 등에 따라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 보전 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매월 20일 정기지급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1급,2급과 3급의 경우에는 중복장애 필요
단, 3급미만의 장애가 중복되어 3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애인 미지급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받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중에 기초급여의 경우 만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만65세가 되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선정 시 문제가 없으나, 만65세이후에 받게 되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계에 있는 분들은 만65세 이후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혹은 혜택에서 탈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자택에서 생활하는 만65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기존 기초급여만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도록 합니다.
이렇듯 만65세 이후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분들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파악하고 법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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