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이나 공무원이었던 분들도 퇴직 이후 노후생활은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퇴직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1_ 피부양자 조건

  • 1촌이내 가족
  • 만30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형제자매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인 형제자매

1-2 재산/소득 요건

  • 사업소득 500만원이하
  • 사업소득,공적연금 포함 합산소득 2000만원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1,8억 이하인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9억원 이하인 1촌이내 가족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2. 퇴직자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2-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직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2-2)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2개월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임의계속가입제도 납입금액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4)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2-5)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선

3. 퇴직 후 재취업하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7.09%를 내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시면 보통 퇴직 전에 받던 급여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에 낮은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을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노령연금 수급하기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빨리 받을 경우 0.5%를 감액하여 5년을 빨리 받게 되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따라서 연 2,000만원, 월 167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들 중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첫번째 방법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인 연 200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방법으로 조기노령연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인상이 되는 만큼 1~2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으로 수급하시는 것은 결국 연금도 깎이고 나중엔 피부양자도 안될 수 있으니 많이 고민해보셔야합니다.

5. 가족에게 재산 증여 혹은 처분하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도 건강보험료 책정 시에 포함이 되는 만큼 갖고 계신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혼인이나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과세 구간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퇴직과 동시에 증여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퇴직자 건강보험료 사진입니다.

은퇴 후 귀농 등을 계획하는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22%에서 최대 28%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퇴 전에 귀농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기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후 10월에 관련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11월에 건강보험료 책정 시에 반영이 되는 만큼 실제 변동된 재산 등이 반영되기까지 6개월이상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동안 실제 재산보다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변동사항 발생시 빠르게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혹시 현재 재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상태이시라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가능한 건강보험 공단 연락처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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