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직장가입자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건강보험료로 은퇴 후 직장생활 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로 많이 부담되셨죠?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보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 개정사항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후 |
---|---|---|
재산 공제금액 | 5천만원 | 1억원 |
자동차 부과 | 4000만원이상 | 폐지 |
재산 공제액 확대 및 자동차 부과 폐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만3천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월 평균 2만4000원, 최대 5만6000원 건강보험료 감소
4000만원이상의 차량가액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며, 월평균 2만9000원 건강보험료 감소
2024년 2월 중 시행령 개정 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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