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길게는 한달, 짧게는 몇 주안에 LH에서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왜 방문하는 지 혹은 진짜 LH 직원이 방문하는 것이 맞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기초수급자 분들의 주거급여 신청 시에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LH에서 실시합니다.
주택조사 대상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방법을 통해 실시합니다.
보수물량에 대해 수선 주기 직전년도에 실시
보수물량에 대해 수선 주기 직전년도에 실시
임차가구(임차급여) |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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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 변동에 관한사항 2. 차임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4. 주택 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5. 주택 등의 유형, 시설상태,환경 등 주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6.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7.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가구원의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8.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해당 주택 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소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주택조사 불가 가구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LH 주택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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