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성장과 고금리,고물가로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로 청년,서민,여성 등의 소득이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개선안에 따른 제도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원래 연금 받는 시기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일찍 받는 연금을 말하며, 일찍 받는 만큼 연금이 깎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기 노령연금 | 항목 | 조기노령연금 개선안 |
---|---|---|
연 6% | 할인률 | 연 6% |
5년 | 최대조기신청가능시기 | 5년 |
전액 | 신청가능금액 | 일부금액 |
현재 조기 노령연금은 전체 국민연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전체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들기에 예상보다 많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빨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면 받는 금액은 원래 제도보다 적으며, 본인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으면 원래받는 시기보다 5년 일찍 매달 70만원을 평생 받습니다만, 개선안에 따라 일부금액인 50만원만 5년 일찍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원래 받을 시기에 받을 경우 연금수급시기에는 85만원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는 것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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