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 분들 중 만18세이상부터 65세미만의 분들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 참여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와 꼭 참여해야함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인 자활근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활근로의 모든 것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참여자격

자활근로에는 내국인 외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도 참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자

이외의 분들은 당연히 참여해야하는 분들로 참여를 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방법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 조건부수급자 등 당연히 사업에 참여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희망에 따라 아래 서류를 통해 자활근로에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자

차상위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때에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 다운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사진입니다.

그 밖의 신청자

그 밖의 자활근로 희망자 분들은 아래 참여신청서를 통해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사진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시

자활근로 참여 사진입니다.
조건불이행 시 통보서류

의무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해야하는 조건부수급자 분들 중에는 건강문제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조건부과유예 등을 신청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없이 무단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사유

  • 정당한 이유없이 2일 연속 불참을 3차례 연속 반복하는 경우
  • 부과된 매달 근로시간 1/3을 불참하는 경우
  • 불성실한 태도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행 시 불이익 사항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불이행하게 되면 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서 월급여를 948,950원을 받는 A씨 가정에서 가구 구성원 1명이 조건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4인가구가 아닌 3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사진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조건 이행 시)
    • A씨 소득인정액 664,265원 = 월급여(948,950원) x 급여 30% 기본공제 < 4인가구 선정기준액 1,833,572원
      • -> 1,833,572원 – 664,265원 = 1,169,307원 생계급여 수급
  • (조건 불이행 시)
    • A씨 소득인정액 664,265원 = 월급여(948,950원) x 급여 30% 기본공제 < 3인가구 선정기준액 1,508,690원
      • -> 1,508,690원 – 664,265원 = 844,425원 생계급여 수급

이처럼 조건부수급자가 되시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으니, 조건부수급자가 되시면 이 사항을 꼭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방법과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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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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