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 차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과 관련한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일정 기준 미만의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활동 중이라면 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하며, 여기에 소득환산액 계산 시에 부채로 반영되어 소득환산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종류 등을 확인하셔서 기초수급자 신청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는 부채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금융회사외의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공적연금기관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원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개별법에 의거한 공제회 등 대출금(한국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 등)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개인간 부채(사채)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는 위 주황색 버튼을 통해 조회가능하며, 대부(중개)업체는 아래 주황색 버튼을 통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 제1금융권 : 특수목적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증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탁회사
  • 대부(중개)업체 : 제1,2금융권 외의 업체

부채의 차감 순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부채를 차감하고, 부채가 남아있더라도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다인가구, 다자녀 그리고 생계용 차량 외의 차량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의 차감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용도 확인 후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된 부채만큼 차감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종류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라면 부채차감가능)
  • 당권 혹은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이나 1년 이내의 단기 어음할인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준 부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외의 모든 개인간 부채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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