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과 관련한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일정 기준 미만의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활동 중이라면 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하며, 여기에 소득환산액 계산 시에 부채로 반영되어 소득환산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종류 등을 확인하셔서 기초수급자 신청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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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부채를 차감하고, 부채가 남아있더라도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다인가구, 다자녀 그리고 생계용 차량 외의 차량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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