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는 재산,소득 상황이시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못하시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항목,지원금액,신청방법,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실직,중한 건강문제 등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분들의 소득,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 241,000,000 | 152,000,000 | 130,000,000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지원항목 및 금액
생계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4인가구 |
---|---|---|
지원금액 | 714,100원 | 1,833,500원 |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에 지원
주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가구원수 | 1인가구 | 4인가구 |
---|---|---|
지원금액 | 398,900원 | 662,500원 |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4인가구 |
---|---|---|
지원금액 | 552,000원 | 1,494,100원 |
교육
위기 사유가 있는 가구원 내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
가구원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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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민긴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지원연계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등 지자체에 신고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필요
주의사항
- 사후조사에서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는다면 꼭 서류를 제출필요
- 실업급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대상
- 동일한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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