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는 재산,소득 상황이시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못하시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항목,지원금액,신청방법,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실직,중한 건강문제 등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분들의 소득,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원/월1,671,3342,761,9573,535,9924,297,4345,021,8015,713,777

재산기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241,000,000152,000,000130,000,000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금액8,228,0009,682,00010,714,00011,729,00012,695,00013,618,000

지원항목 및 금액

생계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가구원수1인가구4인가구
지원금액714,100원1,833,500원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에 지원

주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가구원수1인가구4인가구
지원금액398,900원662,500원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수1인가구4인가구
지원금액552,000원1,494,100원

교육

위기 사유가 있는 가구원 내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

가구원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금액127,900180,000214,000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민긴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지원연계

신청방법

  1.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등 지자체에 신고
  2. 현장확인 후 지원
  3. 사후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필요

주의사항

  1. 사후조사에서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는다면 꼭 서류를 제출필요
  2. 실업급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대상
  3. 동일한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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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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