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을 원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중이시며,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에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정보가 공표되면 다시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2023년도 선정기준액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02만원213만원
부부가구323만2천원340만8천원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변경된 2024년도 기초연금 사항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누르시거나,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예를 들어, A씨가 서울특별시에서 시가표준액 6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2억에 전세를 주었고 본인은 시가표준액 6억원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며, 국민연금 10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39만원 + 재산소득환산액 88만3천원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100만원 + 무료임차소득 39만원(6억x0.78 / 12개월) =139만원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6억 – 대도시기본재산액 1억3천5백만원)–임대보증금 2억}x4% / 12개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계산 방법은 위의 산식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는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1)기본정보입력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 등 가구 유형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거주지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도시’를 선택하고 도의 시단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중소도시’를 선택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농어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소득정보 입력하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등을 입력하여야하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면 공적이전소득에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단, 주택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가 되니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밖에도 거주지가 자녀 소유의 자택이고 그 자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 넘는다면 무료임차소득에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합니다.

3) 재산정보 입력하기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면 ‘건축물’에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고, 전월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전월세보증금을 ‘임차보증금’에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3000cc 이상이고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100% 월소득환산을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반영하기에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 등에게 이체하더라도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 등을 임대해줬다면 임대보증금을 입력하면 부채로 계산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결과보기 누르기

위의 정보들을 모두 입력 후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입력하면 모의계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내용으로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

현재 복지로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2023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계산한 내용은 2024년 기준을 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을 통해 2024년도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계산결과,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 많이 이뤄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금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수급시기별 예상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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