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변동이 있을까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고로 받게되는 보험 합의금이나 매달 가족들에게 받는 일정 생활비 등이 생기면 기쁜 마음보다도 우선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 중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기초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예탁금, 출자금, 주식, 채권 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금융자산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등도 아래 표와 같이 당연히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일시금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사전에 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 시 특정 월과 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정기확인조사는 연 2회 조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방법에 따라 반영합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처리 방법은 타 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을 확인하여 공제가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빼줍니다.
본인소비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타 재산 증가분이나 본인 소비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금융재산-(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8000만원(금융재산)-{1000만원(타재산증가분)+2000만원(본인소비분)+1166만8872원(자연적소비금액)}
= 3833만 1128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여러 공제사항으로 833만1,128원만 남게 되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인 103만8,946원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반영된다면 8개월정도만 더 지나면 받은 보험금은 모두 공제 되기에 기초수급에 영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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