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변동이 있을까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고로 받게되는 보험 합의금이나 매달 가족들에게 받는 일정 생활비 등이 생기면 기쁜 마음보다도 우선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 중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기초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예적금, 예탁금, 출자금, 주식, 채권 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금융자산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수급 사진입니다.

보험금 등도 아래 표와 같이 당연히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일시금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조회주기 및 시기

금융재산의 경우 사전에 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 시 특정 월과 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정기확인조사는 연 2회 조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 정기확인 : 연 2회 조회

금융재산 포함하는 일시금 확인 및 반영기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방법에 따라 반영합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처리 방법은 타 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을 확인하여 공제가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빼줍니다.

기초수급 사진입니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 구입한 경우 소요 금액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재산 처분 후 마이너스통장 상환금액(단,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 미인정)

본인소비분 확인

본인소비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액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액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액
  •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액
  • (부양의무자만)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타 재산 증가분이나 본인 소비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 수급권자 차감액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차감액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100%를 매월 차감

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금 수령 시 기초수급 변동

소득인정액 계산 = 금융재산-(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김보험씨 2023년 1월부터 기초수급 신청하여 생계비를 받는 1인가구
    • 2022년 1월 교통사고 보험금 5000만원 수령
    • 현재 통장잔고 3000만원
    • 보험금 수령 후 1000만원 전세금 사용
    • 보험금 수령 후 1000만원 의료비 사용
    • 보험금 수령 후 자녀 혼례비 1000만원 사용
  • 금융재산 8000만원 : 보험금 5000만원+통장잔고3000만원
  • 타재산증가분 1000만원 : 전세금
  • 본인소비분 2000만원 : 의료비 1000만원 + 자녀 혼례비 1000만원
  • 자연적소비금액 월 97만 2천 4백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8000만원(금융재산)-{1000만원(타재산증가분)+2000만원(본인소비분)+1166만8872원(자연적소비금액)}
= 3833만 1128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여러 공제사항으로 833만1,128원만 남게 되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인 103만8,946원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반영된다면 8개월정도만 더 지나면 받은 보험금은 모두 공제 되기에 기초수급에 영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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