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 시에 생계급여 등을 조금받거나 아예 못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모의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을 하여 기준중위소득 해당 영역에 따라 종류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 산식에 따라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부터 모든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 자동차 소득환산율 사진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소득환산율 사진입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2024년부터는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자동차 등으로 대상이 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2023년2024년
다인(6인이상)
다자녀(3자녀이상)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25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제외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차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배기량 기준 등을 완화
ex) 2000cc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미만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소득환산율 적정 수준 인하

기초수급자 자동차 소득환산 개선 예시

1. 생업용 SM5 소유(2018년식,1998cc, 차량가액 1000만원) / 월소득 190만

  • 2023년 : 133만원(190만원*30% 소득공제) + 1,000만원(자동차가액 100%)
  • 2024년 : 133만원(190만원*30% 소득공제) + 0원(2000cc 미만으로 재산에 미반영)
연도소득환산액수급사유
2023년1,133만원(133+1,000)미해당배기량 초과로 차량가액 100% 월소득반영
2024년 133만원해당2000cc 미만으로 제도 개선으로 제외

2. 자녀3명 다자녀가구/카니발 소유(2011년식,2151cc,차량가액 600만원)/월소득180만원

  • 2023년 : 126만원(180만원*30% 소득공제) + 600만원(자동차가액 100%)
  • 2024년 : 126만원(180만원*30% 소득공제) + 25만원(600만원 * 4.17%)
연도소득환산액수급사유
2023년726만원(126+600)미해당배기량 초과로 차량가액 100% 월소득반영
2024년 151만원해당2500cc미만 제도 개선되어 일반재산환산율적

By Bokjibu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