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썸네일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평가주기는 질환의 정도나 고착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특성 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2개의 질환에 대한 근평용진단서 그리고 진료기록지 등을 1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행방법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가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의학적평가를 수급자가 제출하는 근평진단서진료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활동능력평가가 필요한 분들은 2명의 직원이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여 부여한 활평점수가 의학적 평가 단계별로 구분된 점수이상이면 근로능력있음. 점수를 하회하면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근로능력있음 평가를 받는 수급자는 자활 등에 참여하는 조건의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따른 평가 유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학적평가 점수 및 단계단계외1단계2단계3단계4단계
근로능력있음O55점초과63점초과XX
근로능력없음X55점이하63점이하OO
단, 신체항목중 운동기능 10점이하, 만성 3점이하 혹은 인지 중 자립성 및 사회성 15점이하 근로능력없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변경사항

의학적평가에서는 제출한 질환이 호전가능성이 있다면 비고착, 호전가능성이 없다면 고착 등으로 평가하며, 질환의 정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위의 표와 같이 부여됩니다. 이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호전가능성의학적 평가 결과
(단계)
현재 유효기간변경 유효기간
고착1 단계2년3년
고착2~4 단계3년5년
비고착2~4 단계2년4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연장 예시

1. 2020년 12월 의학적평가 고착 1단계받은 김기초씨

2020년 12월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평가 결과 고착 1단계로 근로능력없음판정을 받은 김기초씨가 2년 후인 2022년 같은 평가를 받았다면, 3번째 평가년도인 2024년에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경우 평가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2027년에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2. 2020년 12월 의학적평가 비고착 1단계받은 김생활씨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평가 결과 비고착 1단계받고 근로능력없음판정받은 김생활씨가 1년 후인 2021년 12월 건강악화 등의 문제로 의학적평가에서 고착 2단계를 받았다면 3번째 근로능력평가는 3년 후인 2024년 12월에 진행하며 이 평가에서도 고착 2단계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이 되었다면 김생활씨는 기존 3년의 평가 유효기간에서 2년 늘어난 5년이 유효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근평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을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만 기초수급자 약 2만8천여명의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정 문서

2023년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문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해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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