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1종 혹은 2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급여 종류가 나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의료급여 종별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기준중위소득이 40%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인가구의 경우 89만1,378원을 넘지 않아야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선정 기준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이 되면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이신 여성 수급자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 만18세이상이거나 만65세미만인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만18세미만이거나 만65세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기초생활수급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

  • 만18세이상이거나 만65세미만인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산업기능요원이나 직업군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범위

  •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재료
  • 처치
  • 수술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특히 외래와 입원의 경우 종별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에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 약국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입원
    : 급여 비용 총액의 10%
  • 외래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 약국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상한일수

의료급여 혜택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질환별로 상한일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이 일수에는 입원일수,투약일수,외래 진료일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등록 중증질환,희귀성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질환 별 연간 380일
    • 정신 및 행동장애
    • 신경계질환
    • 고혈압성 질환
    •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당뇨병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대뇌혈관질환
    • 두개내손상
    • 갑상선의 장애
    • 심장질환
    • 뇌전증
  • 위 질환 외의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의료급여 혜택 일수 연장 신청

위의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60일 전부 연장승인 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희귀성질환,중증난치질환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 1회 연장가능
  • 만성질환 별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연장 가능
  • 위 질환 외의 질환이 상한일수 도달 시 1회 90일,2회 55일씩 총 2회 연장가능

선택의료기관제도

의원급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선택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0원이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승인신청한 분들 중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 등의 우려가 있는 분들을 1~2개의 의료기관만 지정하여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 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에도 선택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 자발적용자 : 본인부담금 혜택을 위해 본인 선택
  • 당연적용자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에 따른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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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제도 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가 연장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와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선택의료기관 신청서 제출시기

  • 등록 중증질환,희귀질환,난치성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 1차 연장승인 신청시
  • 기타 질환 : 2차 연장승인 신청시

선택의료기관 이용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료 의료기관별로 별도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1종 수급권자 기준의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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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매월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인 수급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동안 매년 1월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비용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법

  • 매월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동 충전이 되며, 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발생 시 차감
  • 건강생활유지비 2000원이상 남을 경우 잔액 계좌입금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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