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 글에서 알아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와 다른 점 등이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의 40%이하인지 우선 확인하고 이후 부양의무자가 있는 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살펴보고 부양능력있음, 없음, 미약 등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원 전체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이때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따져서 소득과 재산여부를 살펴보게 되어, 가구원수가 많이 산정될 수록 의료급여 수급에는 더 유리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기존 가구원수에 추가로 2인을 더 추가하여 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6인 가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해줍니다.
여기에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니, 혹시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미리 계산해보시고 공부도 하셔야 의료급여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에서 기초수급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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