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 글에서 알아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와 다른 점 등이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절차

의료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의 40%이하인지 우선 확인하고 이후 부양의무자가 있는 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살펴보고 부양능력있음, 없음, 미약 등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산정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거주를 달리하는 34세이하 가족
  • 거주를 달리하는 35세초과하는 근로무능력자 혹은 대학생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추가산정

가구원 전체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이때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따져서 소득과 재산여부를 살펴보게 되어, 가구원수가 많이 산정될 수록 의료급여 수급에는 더 유리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산정방법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기존 가구원수에 추가로 2인을 더 추가하여 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6인 가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판정 방법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 부양능력없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 혹은 미약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사적이전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국가유공자 보상금
  • 참전유공자 수당
  • 고엽제 수당
  • 보훈대상 보상금이나 수당
  • 기초연금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 육아휴직수당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 표준 초중고대학교육비
  • 기숙사비
  • 월세비용
  • 의료비
  • 간병비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판정 방법

부양의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해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여기에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방법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없음 산정조건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미만
  • 재산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8%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미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미약 산정조건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크거나 같거나 혹은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를 더한값 미만
  • 재산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값의 18%보다 재산의 환산소득액이 적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산정조건

기초생활보장 사진입니다.
  • 소득과 재산기준이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수급불가
  • 소득 :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를 더한값보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크거나 같음
  • 재산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값의 18%보다 재산의 환산소득액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처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니, 혹시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미리 계산해보시고 공부도 하셔야 의료급여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에서 기초수급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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