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2021년 10월1일 이전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반드시 살펴보았으나, 2021년 10월 1일 이후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문제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로 나누어 소득 및 재산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절차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전체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이때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따져서 기준중위소득의 32% 정도의 소득과 재산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1촌인 가구 구성원이라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150만 8,690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 부적합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32%이상으로 조사되어 부적합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나,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거나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2.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생계곤란 등이 확인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기준은 연소득 1억원 혹은 월소득 834만원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재산과 부채 그리고 자동차 및 각종 공제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으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사항 그리고 가족 해체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장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유로 심의 및 의결하게 되는 사항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불이행 사항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보장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 미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되면, 부양의무 미이행을 수급자가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 중에 거짓임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장비용 환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하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증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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