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의사항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방법 및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만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나 신청가능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처리
임의계속가입재도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수있는 복지 혜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금융,연금 소득 등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국민연금액이 늘어나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급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10만원 전후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게 됩니,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금액인 50만2천원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기때문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늘어난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중증장애를 갖고 계시고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대상이 되니,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인하면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면 장애인연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가구구성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 복지혜택에서 소득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을 증액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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