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길게는 한달, 짧게는 몇 주안에 LH에서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왜 방문하는 지 혹은 진짜 LH 직원이 방문하는 것이 맞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기초수급자 분들의 주거급여 신청 시에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실시
주거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LH에서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대상
주택조사 대상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방법을 통해 실시합니다.
임차 정기조사대상
-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가구
임차 수시조사대상
- 연간 확인조사 이외에 부정수급신고, 연체조사, 기타 상시조사 등으로 보장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 보장기관의 의뢰 없이 조사 전담기관에서 부정수급신고, 연체조사,기타 상시조사, 공공임대 계약정보 제공 등 자체적으로 수시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가 조사대상
보수물량에 대해 수선 주기 직전년도에 실시
주택조사 기간
분기별 조사 실시
-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연1회 조사 실시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가구
3년마다 조사 실시
보수물량에 대해 수선 주기 직전년도에 실시
주택조사 확인 내용
| 임차가구(임차급여) |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
|---|---|
| 1. 주거지 변동에 관한사항 2. 차임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4. 주택 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5. 주택 등의 유형, 시설상태,환경 등 주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6.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7.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가구원의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8.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해당 주택 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소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임대조건 조사항목

자가가구 조사항목

거주 유형별 조사 방법

주택조사 불가 가구유형

주택조사 불가 가구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LH 주택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