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급중인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연계감액되거나 탈락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연계감액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 가구유형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 340만8천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70% x (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12월]+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감액 시작
|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 국민연금 A급여액기준 | 기초연금 급여수준 |
|---|---|---|
|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이하 | 또는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이하 | 334,810원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초과 | 167,400원 ~334,810 사이 |
|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초과 | 167,400원 (부가연금액) |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