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급중인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연계감액되거나 탈락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연계감액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가구유형2023년 기준2024년 기준
단독가구202만원213만원
부부가구323만 2천원340만8천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70% x (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12월]+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감액 시작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이하
또는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이하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초과
167,400원
~334,810 사이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75%(251,10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초과
167,400원
(부가연금액)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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