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최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정보입니다. 집수리 지원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대상
2025년 하반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이미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시원·무허가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3년 이내(2022년 이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은 소득 및 주거환경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중위소득 60%(원)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자가·임차 모두 가능(자가는 실제 거주 필수)
- 고시원, 무허가건물 등 제외
- 2022년 이후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 불가
지원혜택 및 지원내용
선정된 가구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방충망, 보일러, 전기, 조명, 화장실, 싱크대 등 총 18종에 이르며,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이어져 오며, 2025년에는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시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우선 고려됩니다.
| 항목 | 지원내용 |
|---|---|
| 도배·장판 | 벽지, 바닥 교체 |
| 창호·방충망 | 창문, 방충망 보수 및 교체 |
| 보일러·전기 | 노후 보일러, 전기시설 교체 |
| 화장실·싱크대 | 노후 위생시설 개선 |
| 기타 | 조명,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 개선 |
- 1인가구 A씨: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도배 지원
- 다자녀가구 B씨: 창호·방충망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 반지하 C씨: 전기·조명 개선, 장판 교체
신청방법 및 절차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와 일정 협의 후 집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2단계 | 서류 및 소득심사 |
| 3단계 | 현장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
| 4단계 | 지원대상 확정 및 집수리 진행 |
신청 준비물 안내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해당)
-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가구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2022년 이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선정 후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비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Q4.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일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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