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제도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실제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단속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부정수급으로 몰리셨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집중단속기간
2024년 5월 13일 ~ 7월 12일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단속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등을 중점 점검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사업자나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 가족관계 해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실혼이나 위장이혼 등 가구원 변동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 가족들이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등을 안하고 수급한 경
신고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 각종 관련 법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 부양능력, 거주지역, 세대구성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환수 및 고발 조치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환수결정금액 | 지급액 |
|---|---|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 방법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