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자격을 갖추면 국가 지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관리 신청부터 바우처 활용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면 경력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절차, 자격기준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더 자세히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주요 변경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란 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심리, 언어, 감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최근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국가공인 또는 국가자격증, 혹은 관련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자격기준
- 대학 또는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석사 이상)에서는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도 인정
- 기존 민간자격증은 2018년 9월 이후부터 인정되지 않음
- 각 영역별로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 미술심리, 심리운동, 음악재활, 행동 등 9개 영역별 세부 교과목 기준이 있음
- 경과조치
- 기존 제공인력은 3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전환교육(30시간) 이수로 자격 유지 가능
자격관리 신청방법과 기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신청은 연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025년 19회 자격인정 신청 일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수) 9시 00분 ~ 1월 16일(목) 23시 50분
-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모든 서류 및 신청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제출
- 문의는 대표전화(1544-6065) 또는 홈페이지 1:1문의 게시판에서 가능
- 제출서류
- 자격인정 신청서
- 해당 교과목 이수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사본(해당자)
- 실습확인서(해당 영역별 현장실습 기준 충족 시)
- 기타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심사 및 결과
- 온라인 심의 후 자격인증서 발급
-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
바우처 활용 및 제공인력의 활동
자격을 취득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 지정기관(아동발달센터, 심리상담센터, 복지관 등)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 바우처 서비스 예시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 놀이치료, 행동치료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공인력은 해당 기관에 소속 또는 계약 형태로 활동
- 바우처 지급 및 본인부담금
- 아동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17만원~25만원까지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최대 8만원까지 발생)
- 제공인력은 바우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비를 지급받음
자주묻는질문(FAQ)
Q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대학교(14과목 42학점) 또는 대학원(7과목 21학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국가공인 언어재활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격인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1월 초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기존 민간자격증도 인정되나요?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되며, 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지정된 아동발달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5. 바우처 서비스 제공 시 수익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바우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후 지급받으며, 아동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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