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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던 기존 제도의 단계적 폐지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각자 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는 2027년부터 감액률이 10%로 줄고, 2030년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부부가구의 실질적 연금 수령액이 대폭 늘어나게 되며, 약 255만 명의 부부 수급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폐지로 인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노후 소득 보장과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7년 | 2030년 |
|---|---|---|---|
| 기초연금 부부감액률 | 20% | 10% (소득하위 40%) | 0% (완전폐지) |
| 적용대상 | 모든 부부수급자 | 소득하위 40% 부부 | 모든 부부수급자 |
B씨 부부(2025년 기준)
-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
- 2025년: 각자 20% 감액된 금액 수령
- 2027년: 소득하위 40%라면 10% 감액 적용
- 2030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112만 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도 함께 적용되어 실질적 수급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 구분 | 2025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 8,0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 원 |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확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심사 후 연금 수령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추가 변동사항
2025년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2025년 34만 2,510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최대 17만 1,250원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은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에 대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령 불이익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변동 내용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150% 초과 시 감액 | 최대 17만 1,250원 감액 |
| 일하는 어르신 감액 | 근로소득에 따라 감액 | 2027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 |
연금 감액 계산 예시
-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 시: 약 5만 원 감액
-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시: 약 9만 7,000원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감액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부터 소득하위 40% 부부에 대해 감액률이 10%로 줄고, 2030년에는 모든 부부수급자에 대해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Q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격 심사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입니다.
Q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2027년부터는 일부 저소득 구간의 감액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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