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이신가요? 기초수급자 선정 시에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 지 궁금하시죠? 아는 사람만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기초수급자 재산에 대한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정리했으니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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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식을 우선 알고 계셔야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빼주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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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
재산에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그리고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재산
| 번호 | 재산의 종류 |
|---|---|
| 1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 2 | 항공기 및 선박 |
| 3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 4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 5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6 | 회원권 |
| 7 | 조합원입주권 |
| 8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9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 10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 11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아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일반 재산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18,200만원 주거용 재산을 보유 시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자동차
-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그 밖에 산정되는 재산
위에 기재된 재산 중에 다른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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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 기준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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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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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월)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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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세종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으로 1억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1천4백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천6백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 공제액인 7,700만원 공제하고 남은 6천9백만원은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1.04%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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