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연금을 제때 받거나, 늦게 받거나, 일찍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관련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니, 이 글을 통해 그 고민들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급개시연령이 다른 이유는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늦춰받는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6% 늘어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등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 연기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자
- 다만, 연기연금의 경우 보통 소득이 많아서 국민연금이 많이 깎이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연금 신청가능기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
연기연금 비율선택
- 연금 수급액의 50%
- 연금 수급액의 60%
- 연금 수급액의 70%
- 연금 수급액의 80%
- 연금 수급액의 90%
- 연금 수급액의 전액
연기연금 혜택
매월 0.6% 씩 가산하여 5년 연기 시 최대 36% 가산 지급
연기연금 유의사항
연기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연기 이후 늘어나는 금액을 연기기간 이후부터 매달 평생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연기기간동안의 연금보다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 월 소득이 A값을 넘지 않거나 노후 소득활동을 못하는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매월 0.5%씩, 5년을 일찍 받는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매달 평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유의사항
- 조기노령연금 수급대상은 노후 소득활동 등을 못하는 사람들로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정지 혹은 취소가 됩니다.
| 사유별 | 처분 기준일 | 사유기준 |
|---|---|---|
| 지급정지사유 | 조기노령연금 시작이후 | 시작월이후 A값 초과소득발생 |
| 지급취소사유 | 조기노령연금 시작월 | 시작월 A값 초과소득발생 |
- 조기노령 수급 후 지급개시연령 미만이며, A값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활동 중일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연금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