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의사항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방법 및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방법

가입종류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대상

  • 만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한 만65세미만인 자
  • 가입자격 상실 후 가입희망자
  •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수급받지도 않는 자

가입신청제외

  • 65세이상인자
  •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국민연금 전액미납자
  • 국민연금 전액 납부예외자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신청기한

만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나 신청가능

유의사항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처리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30배한 금액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신고한 소득월액금액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매년 전년도 12월31일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제도 사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의사항

임의계속가입재도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수있는 복지 혜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금융,연금 소득 등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국민연금액이 늘어나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급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10만원 전후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게 됩니,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사진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금액인 50만2천원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기때문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늘어난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사진입니다.

장애인연금 탈락

중증장애를 갖고 계시고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대상이 되니,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인하면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면 장애인연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사진입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가구구성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 복지혜택에서 소득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을 증액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y Bokj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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